외도 의심해 아내 흉기 협박한 60대, 집행유예…"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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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미리 숨겨간 흉기를 들고 아내 B씨(55)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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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미리 숨겨간 흉기를 들고 아내 B씨(55)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아내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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