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핀테크' 15조 혁신성장펀드 도입… '미래금융' 날개단다

이남의 기자 2022. 12. 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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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 아듀! 임인년… 위기에도 빛난 K-산업]⑪ 선넘는 금융, 빅테크 메기효과 톡톡

[편집자주]임인년(壬寅年) 한 해 글로벌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여파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글로벌 경제가 수렁에 빠졌다. 자원부국들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자원 무기화에 나섰고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동맹이자 우방국인 한국의 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책을 강화했다.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등 각종 악재가 몰아치면서 한국의 경제는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각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과를 발휘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딛고 일어선 한국만의 '위기극복 DNA'가 또 한 번 저력을 발휘했다. 위기 속에서 빛난 'K-산업'의 활약을 되짚어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시대'에 금융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핀테크 기업에 금융 부수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여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은행과 증권사의 고객정보를 핀테크에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9월 기준 마이데이터 누적 가입자는 5480만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1월(1400만명)보다 약 3.9배 증가했다. 사용자가 늘면서 마이데이터 전송 건수도 급증했다. 전체 누적 전송 건수는 지난 1월 85억건에서 9월 말 1048억건으로 12.3배 폭증했다.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는 지난 2015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라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선뵀고 카드사의 '지급결제' 본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7232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10.7% 늘어난 수준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이용금액은 3641억원으로 전체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는 1887억원(26.1%) 수준이다.


디지털 금융혁신 고삐… 1.5조원 투자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제 2의 빅테크' 육성에 나선다.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와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해마다 3조원씩 5년 간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산업과 성장지원으로 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에 연 1조5000억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혁신사업 대상은 반도체, AI, 항공우주 등 신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속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6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출에 0% 금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합한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력·성장잠재력이 높으면 최근 1년 이내 투자유치금액의 50%(창업 3년 이내 기업은 10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핀테크 혁신펀드'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출자를 바탕으로 성장금융이 운용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는 4년(2020~2023년)간 5000억원 지원이 목표였으나 향후 4년 간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성장 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금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혁신분야의 자금공급과 모험자본육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낡은 규제' 금산분리, 온투법 손질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금산분리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995년 도입한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의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세분화된 규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5호에 따르면 일반기업으로 이뤄진 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고객의 자산을 빼돌려 자회사를 지원하거나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령 산업자본이 증권사, 보험사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대주주·계열사와 거래내역 공시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검사 강화 ▲대주주·주요 출자자 자격요건(대주주 적격성)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 의결권행사 일부 제한 등 조건을 성립해야 한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과 37조1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산분리, 비금융 정보 활용 등 전방위적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시행으로 P2P업체들이 중금리대출 시장에 진입했으나 자본금(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해 투자자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에 등록한 온투업체 36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7개(19.4%)사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온투법 개정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온투법 개정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알찬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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