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통 끝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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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CNBC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을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로 설정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EU의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이 시장을 해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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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CNBC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을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가 발동된다. EU 장관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3일 이상 180유로를 초과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35유로 이상 비쌀 때 가격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번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 최소 20일간 유지된다. 다만 시행 초기 장외 거래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한제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놓고 몇 달씩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달에도 EU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지만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h당 275유로를 가격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폴란드, 그리스, 벨기에 등이 이에 반대했다. 가스 선물가격이 110∼120유로 정도 선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상한제 적용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상한제 도입 자체에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상한선이 정해지면 유럽으로 오는 가스 공급이 줄어들고 에너지 시장의 기능이 쇠퇴할 것을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합의도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제 투표로 결론 났다.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 중 하나다.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러시아는 EU의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이 시장을 해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가스 가격상한제는 시장에 대한 공격이자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프로세스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원유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이달 초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합의하고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호주는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EU가 결정한 상한액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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