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부산공장 끼임 사고前...정부 점검서 위험성 지적 받았다

양범수 기자 2022. 12. 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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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 부산 공장에서 지난달 야간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농심이 사고 발생에 앞서 정부로부터 해당 유형의 사고 발생 위험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농심 부산 공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패트롤 현장점검 조치 사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고 발생 약 8개월 전인 지난 3월 30일 농심 부산 공장 사업장에 대한 '패트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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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수 없다’ 입장과 달리 8개월 전 ‘끼임’ 위험성 지적 받아
안전보건공단, 끼임 위험성 지적했지만 안전 장치 권고는 않아
농심 “공단 권고대로 안전 교육 실시”...안전 설비는 설치 안해
정진우 “법적 의무 없더라도 덮개 설치 지시했다면 사고 막았을 것”
김형동 의원 “현행 감독 행정 재해 예방 미흡, 실효성 확보 필요”

농심 신라면 부산 공장에서 지난달 야간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농심이 사고 발생에 앞서 정부로부터 해당 유형의 사고 발생 위험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원 농심 회장이 라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심 제공

20일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농심 부산 공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패트롤 현장점검 조치 사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고 발생 약 8개월 전인 지난 3월 30일 농심 부산 공장 사업장에 대한 ‘패트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단은 ‘컨베이어 속도가 빠른 편으로 끼임 위험, 비상 정지 장치 위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농심 측에 권고했다.

공단이 지적한 컨베이어는 사고가 발생한 자동 냉각 설비인 ‘리테이너’로 농심은 지난달 사고 발생 당시 ‘무인 공정이라 사고가 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공단 점검에서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던 셈이다. 농심은 공단 점검 당시 권고에 따라 교육은 실시했지만, 별다른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사고 발생 당시 농심 부산 공장에는 모두 9대의 리테이너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대 만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에 사물이나 사람의 신체가 끼었을 때 기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한 대도 없었다.

공단은 점검 당시 ‘컨베이어 주변 작업발판, 안전 난간 추가 설치 필요’, ‘설비 주변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지도·개선’ 등의 사항은 권고했지만, 끼임 사고 위험성을 지적해 놓고도 관련 안전 장치 설치는 권고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점검자가 현장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상 정지 장치에 대한 위치 교육만 권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비에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개선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기에 법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농심은 지난달 사고 발생 이후에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동일한 모든 설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라면을 만드는 설비가 있는 6개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 조치한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취했다.

농심 측은 “공단 점검 당시 특정 공정에 대한 끼임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공단 권고대로 전반적 공정에서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정지 버튼 위치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다.

또 “지난 부산 공장 안전사고 발생 설비인 리테이너에 대해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안전 덮개와 인터록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단은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설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나 설치를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덮개 설치나 근무 방식을 지시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을 사전 위험성 평가와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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