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상속, 당장 써먹는 절세팁
상속은 예측할 수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이기에 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부담도 져야 한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해야할 일을 정리했다.
사망진단서 받고 사망신고
당장은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등에도 제출해야 하고, 가족들의 직장이나 주민센터, 보험사 등 각종 사후처리를 위해 필요한 곳이 많다. 한번에 여러장을 발급해 두는 것이 좋다.
사망신고도 서둘러야 한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기한인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태료 부담은 크기 않지만, 제 때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를 하면 계좌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사망 이후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상속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세 신고납부의 기한,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 과세대상의 구분 등은 모두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이 기준이다.
재산은 얼마나? 빚은 없을까?
충격과 슬픔도 잠시, 남겨진 가족들은 곧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는 않는지, 또 가족, 형제자매간에 재산분할은 실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사망한 가족의 재산현황을 찾아야 하는데, 평소 소통을 자주 하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현황은 속속들이 알 길은 없다.
그나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자동차 및 부동산 소유내역, 연금가입유무를 비롯해 체납세금까지 확인된다.
금융관련 거래내역만 좀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은 물론 채무의 존재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체적으로는 계좌의 존재유무와 예금 및 채무금액만 통지되고, 정확한 잔액 및 거래내역은 각 개별 금융회사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
지출은 정리하고, 받을 것은 청구하자
사망한 가족의 고정지출도 확인해봐야 한다. 각종 공공요금과 신용카드와 통신비용 등 고정지출 현황을 정리하고 해지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때, 휴대전화 등은 해지를 잠시 미루는 것이 좋다. 사망한 가족에게 사업장이 있었다면 사업과 관련해 정리해야 할 연락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확인된 재산은 곧장 지급청구를 하고, 수령하는 것이 좋다.
조회된 예금 및 보험정보를 통해 각 은행,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 등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입증서류를 제공하고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사망한 가족의 과거 10년간의 계좌 내역 일체와 보험료 납입내역 일체 등을 한 번에 요청하는 것이 좋다. 추후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끝? 소득세, 취득세도 챙겨야
재산이나 채무가 확인됐다면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상속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은 상속재산도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 이전과 함께 취득세도 내야 한다. 사업을 하던 가족이 사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짧은 시간 내에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과 납부방식도 상속인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
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하지 못한 경우 세금신고도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협의해서 세금부담까지 분할하는 것이 당장의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상속세 신고 이후 9개월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신고납부하더라도 세금의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의 적정성을 파악한다. 기존에 신고한 것 외에 추가로 재산이나 신고되지 않은 사전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상속세 추징을 대비해 상속인간에 공동계좌에 예금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챙길 것은 또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실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는 것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증명해야 한다.
사망한 가족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 중 가장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의 적용 여부는 상속세 계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되는 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포함됐다면,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협의분할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두고,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장원 세무사(장원세무사 대표)는 "상속세는 신고납부로 세무업무가 끝나지 않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라며 "상속세 세무조사는 그 내용만 다를 뿐 거의 모든 경우 진행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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