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흉기 협박한 60대…형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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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31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아내 B씨(55)의 외도를 의심하다 "죽여버리겠다"며 미리 숨겨간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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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31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아내 B씨(55)의 외도를 의심하다 “죽여버리겠다”며 미리 숨겨간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아내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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