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회사 제품 빼돌려 판매…수십억 챙긴 30대 실형

최성국 기자 2022. 12.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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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판매, 수십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8월까지 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전자제어장치 제품을 몰래 빼돌려 자신 명의의 회사 이름으로 판매, 2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덤핑판매 방식으로 얻은 수익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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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판매, 수십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8월까지 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전자제어장치 제품을 몰래 빼돌려 자신 명의의 회사 이름으로 판매, 2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영업활동과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물품 납품 회사들에 전자제어장치 제품을 덤핑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덤핑판매 방식으로 얻은 수익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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