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 지원…“매뉴얼 보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역시 스스로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장 5000여 개가 대상으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선망 등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역시 스스로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게 했다. 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와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우예 이 자리까지 온지 아나?”… 악역마저 응원하게하는 ‘미친 연기’
- 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정…직권남용·공사특혜 의혹 등
- 트랜스젠더 풍자, 커밍아웃 후 父와 인연 끊고 어떻게 살았나
- 정진석 “당원투표 100%로 대표 선출”…김행 “이준석, 소금 그만 뿌려야”
- ‘당원 100%룰’ 겨냥한 이준석…“당선 때만큼 민심 두려워하면 부침 없어”
- “도로가 빙상경기장, 언덕은 아비규환”…전주시 ‘늑장 제설’에 시민 분노 폭발
- 외모, 배우자 선택기준 ‘꼴찌’…직업보다 중요한 부동의 1위는?[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 檢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언급
- 민주당, 박지원 복당 수용…정청래 “당 앞날에 재앙되지 않길”
-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