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올해 가기 전에 넣으세요"...1월부터 L당 99원 올라요

문영진 2022. 12. 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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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유소에 들르는 것이 좋겠다.

내년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L당 820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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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7%를 유지하되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는 현행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주유소 유가현황판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초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유소에 들르는 것이 좋겠다. 내년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유류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기간 유류세율은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L당 820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는 L당 369원, LPG 부탄 유류세는 130원을 유지한다. 작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L당 212원, 73원 내린 수준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다음달부터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방지대책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했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다음달부터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정제업자들이 12월 한 달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양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5%로 낮춰 적용한다.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대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최대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 및 부가세 등이 줄어드는 것을 더하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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