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세금(稅)혜택 막차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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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를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러한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여유자금으로 납입을 하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에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수령시점의 연령에 따라 5.5 ~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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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기가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며 공제 유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연금계좌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를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이지만 IRP에 추가납입을 통해 700만원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50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이하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는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연령과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3.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공제율에 따라 92만 4천원 또는 115만 5천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러한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여유자금으로 납입을 하는 것이 좋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손해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운용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운용수익 전체를 재투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계좌에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수령시점의 연령에 따라 5.5 ~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는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계좌 가입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까지 납입을 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만 DB금융투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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