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뺨 후려쳐 3m 날아간 20대 공무원”…노조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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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직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을 놓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놓은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산시에서 받은 여권에 불만을 갖고 직산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 씨는 고성을 지르며 1~3층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만류하는 20대 공무원 B 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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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충남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직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을 놓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놓은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산시에서 받은 여권에 불만을 갖고 직산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 씨는 고성을 지르며 1~3층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만류하는 20대 공무원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뺨을 쳤는데, B 씨가 2~3m 뒤로 나가 떨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한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 '비상벨 SOS'를 눌렀다. 신고를 받은 직산파출소 경찰관이 민원실에 오고나서야 난동은 멈췄다.
B 씨는 이번 일로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내기 공무원에 가까운 B 씨는 A 씨에게 위협 당하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직산읍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다시)폭행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지금껏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며 "앞으로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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