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연금 깬 10명 중 8명 ‘이것’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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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을 깬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주택 구입 등 주거비 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9% 감소했다.
중도 인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주택 구입(54.4%), 주거 임차(27.2%),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순으로 비중이 컸다.
30대는 '주택 구입'을 사유로 4373억원을 중도에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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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294조516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성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58.0%, 확정기여형(DC)이 25.6%,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6.0%를 차지했다. 적립액의 83.1%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3.6%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사(50.5%), 생명보험사(22.2%), 증권사(21.3)%, 손해보험사(4.8%), 근로복지공단(1.2%) 순으로 비중이 컸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적립액뿐 아니라 가입 근로자와 도입 사업장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68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가입률은 53.3%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입 사업장은 4.0% 늘어난 42만5000곳이며, 도입률은 27.1%로 0.1%p 감소했다.
퇴직연금을 빼서 쓴 직장인은 1년 새 급격히 줄었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장기 요양' 사유에 따른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9% 감소했다. 인출액은 25.9% 줄어든 1조9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중도 인출 인원의 74.2%를, 인출액의 81.2%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존 '장기 요양' 사유의 경우 진단서만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했다"며 "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요건이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 인출 자체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도 인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주택 구입(54.4%), 주거 임차(27.2%),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순으로 비중이 컸다.
특히 요건이 강화된 '장기 요양' 사유의 경우 인출 인원과 인출액이 각각 2280명, 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6.1%, 90.8% 급감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4682명(65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만6942명·6876억원), 50대(7584명·4711억원), 20대(4256명·565억원), 60대 이상(1252명·750억원) 순이었다.
30대는 '주택 구입'을 사유로 4373억원을 중도에 인출했다. 이외에 40대는 4627억원을, 50대는 2950억원을, 60대 이상은 428억원을, 20대는 17억원을 썼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도 인출 사유 자체가 주택 구입이나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장기 요양 등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과 관련된 금액이 많은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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