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리 폭로 후 쫓겨난 제보자에 소송비용 지원 늘린다

2022. 12. 20.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후 직장에서 쫓겨난 공익제보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달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과 포상금 등 총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구조금 확대
10명에게 총 1억61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후 직장에서 쫓겨난 공익제보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달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과 포상금 등 총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조금과 포상금을 받는 10명은 본인들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이다. 공립학교 특별채용으로 다시 일하게 된 1명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1명 등 총 2명을 제외하고, 남은 8명은 아직도 직을 잃은 상태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무효 소송 등 여러 민·형사 소송이 따라붙게 된다. 기존에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비용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만 해당됐는데, 이달부터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익제보자 10명이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받지 못하게 된 임금손실액 7600만원 외에 민·형사 소송 비용 6500만원까지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구조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지난해 4억9000만원에 이어 올해 총 4억7800만원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