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시장 한파 계속된다…"지자체 세입 전망 먹구름"
기사내용 요약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
"신용위험 가능성·과잉공급 등 부정적 요인 有"
"2019년처럼 부동산 시장 상저하고 흐름 예상"
"내년 하반기, 상반기 대비 회복세 수준일 것"
"지자체, 내년 세입 감소 대응 방안 모색해야"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내년에도 주택 거래 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4만99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7% 감소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8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월평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인 5만2781건보다 거래가 적었던 시기는 2012년 말, 2018년 말, 2022년으로 3번뿐이다.
특히 최근의 거래량 감소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2012년 주택 시장이 가장 위축됐던 시기보다 감소 폭이 커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 평균 단가도 지난해 9월 이후 크게 내리고, 올해 하반기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은 올해 거래량과 가격 모두 조정을 받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수준으로 시장이 위축됐다"며 "코로나19 이후 가격 급등분을 모두 반환하고 2019년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2019년도의 가격 상승분이 조정 받을 것으로 봤다. 2019년도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치솟은 시기다.
아울러 보고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정 요인의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관측했다.
부정 요인으로는 국내 신용위험 가능성, 가계 부채 조정에 따른 지출 능력 감소, 4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따른 과잉 공급 우려 등이 꼽혔다.
반면 긍정 요인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강달러 현상 완화에 따른 신흥국 경제 활성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2023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저효과에 따라 대폭 낮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자체의 부동산 관련 세입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봤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지자체의 취득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가격 급락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3년 공시가격은 2022년 대비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재산세 등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2019년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였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제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2019년처럼 상저하고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점쳤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은 어렵고, 상반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소폭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준금리 수준이 1%대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9년 수준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는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자체의 부동산 관련 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너무 줄었고, 내년에도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세에서 교부금 등으로 세원을 대체하는 것 외에는 취득세가 줄어든 데 대한 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세원은 취득세가 가장 많은데, 감소분이 상당해 지방소비세 비율은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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