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등학교 회계 부패' 공익제보한 교사 2명 포상

서혜림 2022.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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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과 포상금 총 1억6천1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7월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분기별(3·6·9·12월)로 공익제보자를 선정, 구조금과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에게 구조금·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과 교육청 파견근무, 공립학교 교사의 비정기 전보 인사,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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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포상금으로 12월 1억6천만원…올해 4억7천800만원 지급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과 포상금 총 1억6천1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부터 공익제보자들은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손실액 약 7천600만원 이외에도 민형사 소송 비용 6천500여만원 등까지 지급된다.

포상금은 고등학교 회계 부패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돌아갔다.

12월에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 10명 중 8명은 모두 적게는 20개월, 많게는 40개월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7월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분기별(3·6·9·12월)로 공익제보자를 선정, 구조금과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억9천만원을, 올해에는 12월 지급을 포함해 4억7천8백만원을 구조금·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에게 구조금·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과 교육청 파견근무, 공립학교 교사의 비정기 전보 인사,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등을 돕고 있다.

지난 9일 교장의 계약 강요를 제보한 초등학교 교직원 6명이 서울시교육청의 포상 추천으로 참여연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근무하였던 학교로 복귀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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