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을까
기사내용 요약
문체위 법안소위 '게임법 개정안' 심사 예정
2년째 표류했던 '확률형 아이템' 법안 5건 심사
법안소위 통과 시 최종 통과 가능성 커
한동훈 장관도 민법에 '가챠' 법적 책임 언급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게임법 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번에 심사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확률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해당 게임과 광고·선전물에 ▲상호,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 처벌 규정과 문화체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준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사업자보다는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치주의의 주요 내용인 법률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맞선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잇따라 발의됐으나,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에 반대하면서 2년 넘게 표류해왔다.
이날 법안소위이 통과되면 칠부능선을 넘게 된다.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제재 수위 외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소비자를 기망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법무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디지털제품 거래 규율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게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로 고수익을 창출해온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여론은 싸늘해진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후보자 시절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해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가 마련될 지, 또 다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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