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집값 하락 탓…빚 못 갚아 경매넘어간 집 늘었다

하지나 2022.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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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빌라·오피스텔·아파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임의경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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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전국 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 1.3만건
작년 동기 1.1만건 대비 20% 늘어나
주담대 금리 4%대→7%대..집값급락에 '부채>집값'
"내년 1분기부터 임의경매 물건 쏟아질 것"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들어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빌라·오피스텔·아파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추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겠다고 전망했다.

19일 이데일리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1만31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22건)보다 19.7%(2173건) 늘어났다.

올해 6월(2070건) 이후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지난 9월(1924건)을 제외하고는 2000건을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648건까지 증가하며 지난 2020년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임의경매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자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면 차주의 상환능력과 매물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 4%대 금리였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연 7%대로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 자체가 어려운데다 집값 급락으로 부채가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면서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임의경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최근 경매 시장도 1~2회 유찰이 잇따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금융사까지 연쇄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유찰 횟수가 늘고 낙찰가율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금융사의 대출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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