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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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 받은 태양광 사업자와 법인들이 무더기로 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태양광 구조물 제작·설치업자 A씨(4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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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돌려막기로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 받은 태양광 사업자와 법인들이 무더기로 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태양광 구조물 제작·설치업자 A씨(4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6개 관련 업체에게는 각각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거짓으로 태양광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 48억4897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용역을 하지 않았으나 용역을 한 것처럼 속여 18차례에 걸쳐 총 189억8319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
조사 결과 여러 업체를 실질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A씨 등은 자신의 명의의 회사에 자신의 또다른 회사가 태양광구조물을 납품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189억원을 넘는 등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한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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