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10명 임금·소송비 1억6100만원 지원

이호승 기자 2022.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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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달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포상금 총 1억61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이달부터 '공직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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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손실액에 민·형사 소송비용까지 지급
이달 지급자 10명 중 8명 학교 복직 못해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달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포상금 총 1억61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이달부터 '공직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600만원 이외에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 비용 6500여만원(공익제보자 9명 총 23건 소송비용)까지 지급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은 적게는 20개월부터 많게는 40개월까지 본인 의사에 반해 재직했던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했고, 이달 현재까지도 공립학교 특별채용 1명, 대법원판결 이행에 따른 복직 1명을 제외하고 8명이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21년 구조금 등으로 약 4억9000만원을 집행한 데 이어 2022년에는 구조금 등으로 총 4억7800만원을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빨리 근무했던 학교로 복귀해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 조치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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