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폭탄' 쏟아지나…대주주 요건 10억→30억? 50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가운데 '대주주 요건'이 막판 쟁점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거래세 인하'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와 함께 주식 양도속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종목당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가운데 '대주주 요건'이 막판 쟁점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거래세 인하'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와 함께 주식 양도속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종목당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민주당이 현행 유지 방침에서 물러서 '1종목당 30억원' 정도에서 타협 가능성을 내비쳐 연말 '큰손' 개미들의 매도 폭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부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야당이 제시한 조건부 절충안 수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대주주 대상 조정과 관련해 정부 안과 야당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10억원)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20억~30억원' 수준까지 높이는 선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예산결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0년에 걸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해왔다"며 "갑자기 100억원으로 다시 올리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달라진 증시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2~3배 수준인 최대 '30억원 이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증시 폐장일(29일)을 열흘 앞두고도 '대주주'기준이 막판까지 혼란을 겪으면서 고액 주식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말까지 50억원 수준에서 합의 보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12월말이면 주식을 팔아치우는 '매도 폭탄'이 반복됐다는 이유다. 대주주 자격 기준을 확 높여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인 3조903억원을 순매도했는데 당시 주요 원인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폭탄'이 거론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개별 주식을 10억원 넘게 갖고 있던 대주주들은 연말에 일부 물량을 매도해 보유량을 10억원 미만으로 떨어뜨렸다가 연초 다시 사는 작업을 한다. '절세' 효과를 노리는 한편 굳이 주식 투자 내역을 국세청 등 세정당국에 알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정부안(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손들이 늘어나지만 현행(10억원) 기준이 유지되면 폐장일을 앞두고 큰 손들의 정리 작업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대신 예년처럼 10억원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게 낫다는 흐름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거래세도 인하여부도 여야 쟁점사항이다. 대주주요건이 어렵게 절충안을 찾는다 해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권거래세율 0.15%'와 정부의 '거래세 폐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금투세 유예나 대주주요건 완화 협상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믿었던 헬스 트레이너의 배신…女샤워실서 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갑질 의혹' 츄, 매니저에게 보낸 카톡서 "찌질해…마지막 경고" - 머니투데이
- 49세 맞아? 김세아, 필라테스 강사로 변신…"큰 딸 중학생 된다" - 머니투데이
- '장난 심한' 새아빠, 7살 딸도 "가족 아냐"…오은영 "아동학대 맞다" - 머니투데이
- 광고모델도 아닌데…유재석 "애플 말고 삼성 써" 잔소리, 왜 - 머니투데이
- "바람 피우잖아" 의심에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중견기업 회장 기소 - 머니투데이
- '불법 영업' 논란 유비빔, 결국 방송계 퇴출?…유퀴즈 "통편집" - 머니투데이
- 4억대 람보르기니 '쾅'·얼굴 감싸쥔 아반떼 운전자…목격자 증언 들어보니 - 머니투데이
- "K뷰티 대세는 옛말"…'100조 시장' 중국서 생존한 이곳, 비결은?[르포] - 머니투데이
- 일본 단감 두 알에 900만원?…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