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란봉투법, 기업 피해 보전 논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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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 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당과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사업장 점거나 불법농성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폭력을 가하거나 시설물 등을 부수는 행위만 없었다면 손배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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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선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권리 보호'다.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사업주의 손배소를 우려해 노동자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기업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누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는 논의 대상에서 쏙 빠져있다. 법안이 손배소 대상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허점이 있다. 노조가 사업장 점거나 불법농성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폭력을 가하거나 시설물 등을 부수는 행위만 없었다면 손배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한 합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자는 것은 결국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기업이 보유한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노조에 비해 사업주가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 여지가 다분하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기업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참여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 동안 도크(선박 건조 공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하청지회는 파업을 통해 임금 4.5% 인상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800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최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보름간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전국의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산업계는 총 3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영세기업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도구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돼야 마땅하지만 불법파업의 책임까지 기업에 떠넘겨서는 안된다. 기업의 권리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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