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주물량 올해보다 18%↑…세입자 모시기 전쟁 격화되나

신현우 기자 2022. 12. 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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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총 30만2075가구
역전세난에 따른 부작용 우려…보증금 못받는 세입자 늘 수도
사진은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늘면서 세입자 모시기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임차 수요가 새 아파트로 이동하는 데다 일부 지역에서 대출금 마련 등을 위해 입주 예정 아파트를 대거 전세로 내놓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역전세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말한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0만2075가구(413개 단지)로, 올해(25만6595가구)보다 18%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내년 15만5470가구(183개 단지)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대비 9% 수준 늘어난 것이다. 지방은 올해보다 29% 많은 14만6605가구(230개 단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모두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은 강남구·은평구·서초구 등의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양주·화성·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인천은 검단·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진다. 지방은 올해 입주가 많았던 지역 위주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가 3만4638가구로, 충남이 2만1405가구로, 부산이 2만155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인천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고금리 등의 여파로 미입주마저 늘고 있다”며 “대출금 마련이 여의찮은 사람이 새집을 임대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은 늘고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에 놓인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집주인들의 세입자 모시기가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금 마련 등을 위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66.2%로, 전달(72.5%) 대비 6.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8월 조사 이래 최저치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0.4%에서 76.6%로 3.8%p가, 5대 광역시는 71.5%에서 67.0%로 4.5%p가, 기타지역은 70.2%에서 61.6%로 8.6%p가 각각 낮아졌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 52.0% △세입자 미확보 24.0% △잔금대출 미확보 2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기존 주택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역전세난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또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총 1만2011건으로, 전년(9602건) 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3건)보다 29% 증가한 35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2993건)보다 많은 것으로, 201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5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신청 건수는 2850건으로 34%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증가의 경우 역전세난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된다”며 “입주물량 증가가 기존 주택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임차인의 보호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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