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맡았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19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맡은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기재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 및 계약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비용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결정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관저 이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라며 "감사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부연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추신수 아내 하원미 "은퇴한 동료 80% 이혼했던데…"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