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혼은 세법상 미친짓? 부동산세제 변해야/양경섭 세무대학 세무사회 연구위원

2022. 12. 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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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세법을 들여다보면 현행 세금 제도가 결혼을 장려하는 게 맞나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현행 부동산 세제는 미혼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혼인율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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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섭 세무대학 세무사회 연구위원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세법을 들여다보면 현행 세금 제도가 결혼을 장려하는 게 맞나 강한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이 역설적으로 비혼이나 이혼을 장려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결혼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 한 채씩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부부가 집 한 채를 더 사 1가구 3주택이 되면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샀던 집을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 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끼리 혼인하면 1가구 4주택이 돼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끼리 혼인하면 혼인한 날부터 5년까지는 각각 1가구로 보지만 이후 11억원 공제는 사라지고 인당 6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결혼한 부부의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올리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월세금이 얼마가 됐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 임대소득은 두 사람이 혼인하는 순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반면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세, 양도세는 없습니다. 종부세 11억원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혜택이 모두 살아납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각자 보유했다면 월세액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현행 부동산 세제는 미혼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채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내고, 기혼자는 이혼해야 절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에 따른 부동산 세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인한 부부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혼인율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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