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앓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낭패[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루나 폭락·FTX 파산… 테더도 불안
‘정의’ 어려워 규제 방안 까다로워
美도 성과 시원찮고 뜬구름 처방
기능·경제적 특징 따라 분리 필요
루나·테라, 300년 전 佛서 사기 수법
1720년 미시시피 버블 붕괴도 유사
컴퓨터 알고리즘 ‘만능’ 될 수 없어
韓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BCH·BTG 등 통합은 불가능해
정부가 폰지게임 육성·보호 안 돼 끝>
2009년 1월 세상에 태어났으니 비트코인은 이제 10대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10대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8000만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 초 신선한 소식도 있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인들이 1억 달러 정도의 가상자산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존재가치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 엘살바도르에 이어 올 4월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그 후로는 계속 나쁜 소식만 들렸다. 5월에는 가상자산 루나의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7달러에서 0달러로 떨어지는 데 6일 걸렸다. 그 여파로 6월에는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셀시우스네트워크가 자금난에 몰려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파산했다. 지금은 제네시스캐피탈이라는 가상자산 대출업체가 자금 부족에 몰려 조만간 부도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가상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테더(USTD)마저도 담보자산 부족을 의심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심각한 빙하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공약의 하나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로 급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최초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인 비트코인조차 투자자들이 두 패로 나뉜다.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캐시(BCH)로, 투자자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골드(BTG)로 쪼개졌다. 이후 스테이블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신종 자산까지 쏟아졌다. 이것들을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상자산 1억달러 우크라 기부 주목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이 인류 최초로 만든 발명품을 ‘날 것’(flyer)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나중에 비행기와 비행선으로 분화되고 헬리콥터와 드론과 미사일과 로켓까지 등장했다. 그 ‘날 것’들의 용도는 전부 다르다. 상업용, 군사용, 농업용, 여객용, 수송용 등 천양지차다. 그것들을 전부 묶어서 ‘날 것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는 것은 의미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은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규제 방안을 만들기가 매우 까다롭다. 올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법무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에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시원치 않다. 이미 발표된 9개 보고서들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이며 포용성 있는 지급결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처방만 제시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올 3월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안’(MiCA)의 기본 골격을 발표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거기까지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나라마다 의견이 달라 표결이 계속 미뤄졌다. 내년 초 최종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 봤자 시행되는 것은 2024년 이후다.
그러므로 모든 가상자산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없다. 기능과 경제적 특징에 따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가상자산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금전적 가치의 안정과 반환을 미끼로 돈을 받는 일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회사인 메타(옛 페이스북)가 ‘디엠’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에 뭇매를 맞고 지난해 포기했다. 금융법 위반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 가상자산 세계에서 8위까지 올랐던, 엄청난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알고리즘을 앞세웠던 루나와 테라다. 테라 가격이 1달러를 넘으면 1달러짜리 루나를 기초자산으로 테라를 추가 발행(가격하락 유도)하고, 1달러를 밑돌면 값싼 테라를 소각(가격상승 유도)해서 1달러짜리 루나로 대체해 매매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자동으로 맞춘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연 16% 대출이자를 약속했다.
이 알고리즘은 복잡한 것 같지만, 새롭지는 않다. 이미 300년 전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사기다. 당시 프랑스는 금화가 부족했다. 그러자 존 로라는 사기꾼(또는 천재)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즉, 종이돈 유통을 제안했다. 요즘 말로 치자면 ‘현금(금화) 없는 사회’를 내세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루이15세는 존 로가 세운 로얄은행에 발권독점권을 부여했다.
●메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 뭇매
하지만 여전히 금화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종이돈을 보급하려면 좀더 설득력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북미 식민지와 무역을 독점하는 회사(미시시피회사)였다. 존 로는 그 회사에 투자하면 식민지에서 거두는 이익을 은행권으로 배당한다고 약속했다. 만일 회사의 이익이 줄면, 배당으로 인한 은행권 공급이 감소해 화폐가치(주식의 실질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배당 감소의 불이익이 자동 해소된다. 종이돈, 주식, 배당을 연동시킨 알고리즘은 루나, 테라, 대출이자가 연동된 알고리즘과 똑같았다. 그러나 이 회사의 주가가 너무 올랐다가 어느 순간 버블이 터졌다. 1720년에 있었던 미시시피 버블 붕괴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투자금을 지켜 준다는 것은 헛소리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주가 대폭락) 사건이 그 증거다. 그때 세계 유수 증권사들이 ‘프로그램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식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포착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실행토록 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 조짐을 보이자 컴퓨터가 일제히 투매를 촉발시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동반 폭락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것이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매매 일시정지)다. 루나와 테라류의 스테이블코인은 서킷 브레이커가 없어 가격 폭락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18세기 초의 존 로는 미시시피 회사에 투자할 경우 연 20% 배당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미 식민지에서 모피와 목재를 수입해서는 도저히 그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없었다. 21세기 초의 테라 개발자들은 루나·테라 투자자들에게 연 16% 대출이자를 보장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기억 못하면 실패의 저주 반복”
지난달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보고서(가상자산 거래와 비트코인 가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규 투자자 수와 앱 다운로드 실적이었다. 반면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 동향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별로 관계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폰지 게임 즉, 나중에 현혹돼서 몰려든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가상자산 세계의 생리라는 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국회가 준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는 법과 기구들은 무수히 많다. 폰지 게임의 투기장으로 의심되는 시장을 정부가 굳이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찾기 어렵다.
투자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매매차익은 얼마든지 클 수 있지만, 대출이자로 연 16% 수익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 이유를 터득하려면 경제와 금융을 공부해야 한다. 역사도 배워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공자는 이를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했다.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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