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시 부양가족 잘 배분해야…연금·청약저축도 절세수단
인적공제 효율 높이려면 부양가족 누가 등록할지 고민해야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어…떨어져 사는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시 공제 가능
맞벌이부부 중 높은 세율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자녀공제 몰아줘야 유리
연금저축+IRP 활용하면 최대 115.5만원까지 공제…주택청약도 납입금 240만원까지 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경력단절여성·장애인 소득세 감면…본인·회사 신청 필수
▶ 글 싣는 순서 |
①'미리보기'로 사전 예상…카드·현금 섞어쓰고 증빙서류 챙겨야 ②인적공제 부양가족 잘 배분해야…연금·청약저축도 절세수단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냈던 세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자칫 관리를 잘못할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적공제시 부양가족 배분에 신경써야…배우자의 형제·돌아가신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도 가능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만 100만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의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의 장애인 증명서는 별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자신의 형제자매 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딸과 사위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직계존속)이 재혼을 한 후 돌아가셨을 경우, 재혼한 배우자를 부양할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 뿐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못한 경우에는 연말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 분들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녀자 공제를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다만 부부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세율이 변동하는 구간에 있을 경우 자녀 기본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세액공제와 출생 세액공제, 입양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기입할 필요가 있다.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IRP·청약저축도 절세수단…무조건 가입보다는 자금여력 살펴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가입하는 것도 절세 수단이 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6.5%를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400만원을 채웠다면 66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연금저축에 IRP 납입금액을 더할 경우에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공제액을 115만5천원까지 늘릴 수 있다.
한번만 입금을 하더라도 금액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400만원짜리 연금저축 계좌와 300만원짜리 IRP 계좌를 신설하면 공제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납입했던 금액을 다시 찾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무주택 가구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40%, 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 이하로 납입을 했다면 12월에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입해 24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고령·경력단절여성·장애인 소득세 감면…본인·회사 신청 필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경력단절여성·장애인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9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취업을 했다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 근로자를 가리키며, 90%의 감면율로 5년동안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장애인과 장애인,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했던 여성이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일 업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70%의 감면율로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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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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