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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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4억8000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원 시장은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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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101호 법정에서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4억8000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원 시장은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 시장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예정했다.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원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숨김없이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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