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4년간 의정비 동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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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사진)는 조례를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비 동결을 담은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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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사진)는 조례를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비 동결을 담은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의원들은 앞으로 4년동안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19만1030원을 받는다.
의정비는 원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4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올해 편성됐던 의원 해외출장비(3600만원)를 전액 삭감해 시민행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고재창 의장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동결해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시민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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