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휘발윳값 '리터당 99원' 오른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2. 12.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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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춘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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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시판 모습. 2022.12.15.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춘다.

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해왔다.

다만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기 전(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은 수준이다. 경유와 LPG 부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류세가 인하 전과 비교해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아진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 조치를 악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전년동기대비 115%)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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