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휘발윳값 '리터당 99원' 오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춘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춘다.
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해왔다.
다만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기 전(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은 수준이다. 경유와 LPG 부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류세가 인하 전과 비교해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아진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 조치를 악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전년동기대비 115%)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믿었던 헬스 트레이너의 배신…女샤워실서 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갑질 의혹' 츄, 매니저에게 보낸 카톡서 "찌질해…마지막 경고" - 머니투데이
- 49세 맞아? 김세아, 필라테스 강사로 변신…"큰 딸 중학생 된다" - 머니투데이
- '장난 심한' 새아빠, 7살 딸도 "가족 아냐"…오은영 "아동학대 맞다" - 머니투데이
- 광고모델도 아닌데…유재석 "애플 말고 삼성 써" 잔소리, 왜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가방속에 젖은 옷 가득…비행기 타려다 체포된 20대 왜?
- "공장서 16시간 노동착취"…中 대학생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 - 머니투데이
- 히밥 "전성기에 한달 1억290만원 벌어"…165만 유튜버 수익 지금은?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찍자 "10조원 자사주 매입"…주가 살리기, 성공하려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