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거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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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9일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781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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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9일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781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미성년 게이머들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고 FTC는 지적했습니다.
또 에픽게임즈는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에게는 부모 허락 없이 비용 결제를 유도했다고 FTC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소비자들에게 2억 4천500만 달러를 환불해야 한다고 FTC는 결정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픽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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