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위반' 5억2천만 달러 벌금

임선우 외신캐스터 2022. 12. 2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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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포트나이트'로 잘 알려진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 2천만 달러(약 6천781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 7천만 달러(약 3천520억 원)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가운데 최대 금액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에픽게임즈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FTC는 어린이 이용자들이 부모 허락 없이 게임 내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에픽게임즈는 소비자들에게 2억 4천500만 달러(약 3천190억 원)를 환불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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