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리에… 저축은행 퇴직연금 3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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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6%대를 웃돌면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잔액도 3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에 이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상품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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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6%대를 웃돌면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잔액도 30조 원을 넘어섰다. 원금 손실 위험 없이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30조5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0조8988억 원)에 비해 9조6390억 원 늘었다. 2018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저축은행 예금이 포함된 뒤 약 4년 만에 3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저축은행 퇴직연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최고 연 6.5%에 이른다. 은행 예·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연 5.7%)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상품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다만 저축은행 상품의 1인당 가입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중도 인출 요건이 강화된 탓이다. 중도 인출자 중 54.4%는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 썼고 27.2%는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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