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휘발유ℓ당 99원 오른다

이석주 기자 2022. 12.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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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휘발유 기준 37%인 유류세 인하 폭을 내년부터 25%로 축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615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보다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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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폭 37→ 25%

- 경유·LPG 부탄 37% 인하 유지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기준 37%인 유류세 인하 폭을 내년부터 25%로 축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615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보다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한은 내년 4월 말이다. 이러면 ℓ당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이날 기재부는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 이번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휘발유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내년부터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2018년 7월 첫 적용 이후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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