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공사 등 특혜의혹…尹정부도 겨눈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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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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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던 감사원이 현 정부를 향한 감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19일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배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승인 및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했다면서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항목은 국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일부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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