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내 집·가게 앞 눈은 내가 치우자 외

2022. 12.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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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가게 앞 눈은 내가 치우자

최근 눈이 많이 오면서 도로가 얼어붙고 미끄러워져 차들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거나 행인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의 경우 지자체들이 일기예보에 따라 미리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살포해 대비하지만, 행정관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좁은 도로나 골목길은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차량·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눈을 제때 치우지 않고 내버려두면 한파에 꽁꽁 얼어붙어 미끄러지기 일쑤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 집·가게 앞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치우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제설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눈을 치워야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보에 따라 제설제를 미리 거리에 살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 집·가게 앞 눈은 내가 치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시민의식을 발휘하면 좋겠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

법인세 인하로 기업 경쟁력 높여야

올 들어 우리나라의 누적 무역 적자는 470억달러를 기록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월간 기준으론 8개월 연속 적자다.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2019년 기준)로 OECD 38국 중 6위다. 법인세 인하는 야당 주장대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고 수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해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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