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특판’ 사고친 지역농협·신협… 뒷수습도 어수룩
이달 초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았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몰리자 가입자들에게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고 읍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해지를 해줬답니다. 해당 조합들이 기간을 정해 적금을 해지해주는 가입자에게는 원래 특판 금리를 쳐주고, 기간을 넘겨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지난주 해지 신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동경주농협에 적금 일부를 일찍 납부하는 방식으로 1500만원을 넣었다 해지한 한 가입자는 보상 이자로 4만9000원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연 6.5%짜리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가입한 거라 속상했지만 고심하다 결국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합천농협에 월 200만원씩 넣기로 하고 총 2400만원을 선납한 가입자는 “2년 만기 중 10개월을 채웠던 예금을 중도해지해서 돈을 넣었다”면서 “기존 예금을 중도해지한 손해는 어디서 보상받느냐”고 하더군요.
이들은 금리 0.1%포인트에도 이리저리 자금을 옮기는 ‘금리 노마드족(유목민)’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고금리 예·적금마저 씨가 말라 이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더 크다고 합니다.
보상안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한 가입자는 “지역 조합 연락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당일 바로 해지했다”며 “그런데 이후 피해보상안이 나오고 지난 15일까지 해지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원래대로 쳐준다니 큰돈은 아니지만 일찍 해지한 사람이 손해인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동경주농협의 경우 피해 보상을 해주는 해지 기간을 지난 10일까지로 정했다가 “해지 기간을 3일밖에 안 준다”는 불만이 나오자 5일 더 연장했습니다. 보상안으로 연 이자율 5%를 공지했다가 반발이 생기자 약정했던 최고 8%대 이자율을 그대로 주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고객이 만약에 실수로 상품을 잘못 가입했다가 물러달라고 하면 해주겠느냐” “무책임하다”는 말이 돕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낸 것도 문제지만, 미숙한 뒷수습이 지역 조합 신뢰에 한번 더 금이 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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