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사 특혜의혹 감사”

신나리 기자 2022. 12.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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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들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불법 여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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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 일부 수용
대통령실 “감사에 최대한 협조”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들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중 일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8월경 언론 보도로 불거지자 참여연대는 10월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불법 여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번 감사 결정에 대해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예산 심의는 국회 권한인 데다 해당 공무원이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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