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반대 없을것”

장관석 기자 2022. 12. 20.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이전부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어려운 주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검토하며 강한 의지
한노총 “거리낄것 없지만 자율침해”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이전부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어려운 주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재원과 용도 등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끔 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동네 동창회 회계감사 하듯 공개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작성한 자료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이를 요구한 전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노동계는 공개 반발은 자제하면서도 “조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공개에 거리낄 것은 없지만 내부 재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자주적인 조직의 자율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