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을 버젓이...서울시, '동물카페' 전수조사 결과 보니

최다원 2022. 12.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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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동물카페 10곳 중 4곳은 법 테두리 밖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자체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가 실시한 '동물체험시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다.

시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82곳의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대상에서 빠지거나, 임의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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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동물체험시설 82곳 전수조사
반려동물카페 61곳·야생동물카페 20곳·양카페 1곳 대상
SBS TV동물농장은 서울 한 야생동물카페 운영자가 개 '뚠이'를 망치로 17회 휘둘러 사망하게 한 영상을 방송했다. 유튜브 애니멀봐 캡처

서울시내 동물카페 10곳 중 4곳은 법 테두리 밖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자체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가 실시한 '동물체험시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린 동물을 이용객이 아무 제약 없이 접촉할 수 있도록 풀어 놓은 시설도 적발됐다.


동물카페 82곳 전수조사...등록 기준 까다로워 대상 제외되거나 미등록 상태로

서울시내 동물체험시설 현황. 서울시 제공

시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82곳의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대상에서 빠지거나, 임의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조사를 실시한 시설은 반려동물 시설 61곳과 야생동물 시설 20곳, 양카페 1곳이다.

파충류 체험이 진행중인 모습. 서울시 제공

이번 조사에서 라쿤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 20곳 중 ‘동물원법’상 동물원으로 등록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15곳은 기준(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미만의 동물을 전시하고 있어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동물학대 혐의로 서울시 수사를 받고 있는 나머지 1곳은 야생동물카페 등록 의무가 있는 대규모 시설로 고발까지 당했지만, 2019년부터 3년간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동물시설보다 앞서 유행한 개∙고양이 반려동물시설 61곳 중에서도 12곳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7곳은 동물 개체 수가 적어 ‘일반사업자’로 운영 중이었고, 위탁관리업 신고 없이 ‘호텔링‘ 등 다른 사람의 개∙고양이를 맡아 돌보는 업체도 2곳이었다. 서울시내 유일의 ‘양카페’ 1곳은 양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모두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열악한 사육환경에 감염병까지...장난감 취급하는 부문별한 프로그램도

라탄의자를 씹고 있는 왈라비 모습. 서울시 제공

이용객 건강을 위협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동물을 방치한 시설도 있었다. 인수공통전염병 11종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시설에서 4종의 감염이 확인됐다. 특히 고양이에게 할퀴었을 때 전염돼 인간에게 임파선염 등을 일으키는 ‘묘소병’ 검사에서는 전체 113마리 고양이 중 13.2%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동물들이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갖춘 시설도 많았다. 간식제공 체험으로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곳이 대표적이다. 반려동물(60.7%)과 야생동물(75.0%) 시설 모두에서 간식제공 체험을 하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간식제공 체험으로 라쿤∙코아티(38.7%)와 개(22.0%)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이나 왈라비 같은 초식동물이 타일에서 길러지거나, 전시 동물들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선에 노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번식을 통해 태어난 어린 동물을 제약 없이 거래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 환경부에 제도 개선 건의

한 야생동물카페 작성한 어린 미어캣 개체를 판매하는 홍보글. 서울시 제공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시설면적 대비 전시 동물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 9건의 동물보호법 관련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환경부엔 어린 동물을 체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동물원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각각 2건씩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감염병 양성 반응이 나온 시설은 2차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면서 “미등록 시설에 대해선 자치구를 통해 고발 조치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는 대상업소에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건의 내용 중 상당수를 같은 취지의 법률안 개정으로 반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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