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논란' 신현영, '치과의사' 남편도…'사적 탑승' 파장
신현영 의원 중도 합류로 DMAT 현장 도착 지연 의혹
"이태원 길목이고 뭐고, 자기 집 가는 쪽에서 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를 멈춰 세워 중도 합류하면서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치과 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 조 모 씨도 닥터카에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가 출동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이었다. 이는 주행거리가 비슷한 분당차병원 DMAT(25km·25분), 한림대학교병원 DMAT(24km·21분)보다 20∼30분가량 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닥터카는 병원에서 신 의원 자택이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 이태원으로 향했다.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중간에 태우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따라 이태원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갔다면 현장에 10분 이상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명지병원 의료진은 서울 지역 DMAT에 이어 수도권 후발주자로 출동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DMAT의 주요 업무인 환자 분류와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 의원은 참사 발생 당시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온 DMAT 팀들이 이미 응급환자, 중환자들을 분류하고 이송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현장에는 아직까지 중증도를 분류받지 못한 40여 명의 경증 대기 환자들이 남아있어 이들을 분류하고 이송하는 역할이 우리팀의 업무였다"고 했다.
특히 참사 당일 닥터카에는 '치과의사'인 신 의원 남편 조 씨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참사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구강외과 전문의인 남편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같이 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면 사람 식별할 때 치아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의료팀에는 치과 의사가 갈 일이 없는데 남편이 같이 가면 혹시라도 치과적인 도움을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간 것 같다"고 했다.
신 의원 측은 의료진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 닥터카를 이용했고, 당시 의료진 현장 투입이 지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DMAT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중도 합류를 자청해 닥터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각 병원 DMAT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고 10분 이내 현장으로 출발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통 요청하면 10분 이내에 병원이 출동하게끔 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의료진,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의료진이 먼저 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과 남편 조 씨의 중도 합류로 중증·경증 환자 분류가 주 업무인 DMAT팀에 적절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DMAT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 3~4명의 전문인력으로 편성돼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팀을 말한다. 현재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로 구성된다. 신 의원과 조 씨는 각각 가정의학과 전문의', '구강의학과 전문의'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DMAT 출동 방식은 병원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간에 합류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적절한 인력이 현장에 더 가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재난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출동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혼란만 되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의사라고 다 불러모아 놓는다고 재난에 도움 되는 건 아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재난을 모르는 분들이 가서 사공이 많아지면 대응이 산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DMAT이라는 게 재난 현장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걸 도와주는 팀이지,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개정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재난거점병원 DMAT 구성원은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신 의원은 명지병원 재직 당시 DMAT으로 활동했고, 해당 기간 꾸준히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를 멈춰 세워 중도 합류하면서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에 19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린 환자이송 구급차가 아니며,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인 닥터카였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탑승하는 '닥터카'이기에 환자이송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업계 현장에선 위급 상황에 관련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이 함께 이동하는 차량을 '닥터카'로 통칭하고 있다. '신속한 응급처치'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닥터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A병원 관계자는 "닥터카는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 바로 판단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해가 쉽지 않다고 보았다. A 병원 관계자는 "현장에는 보통 응급의학과에서 간다. 용도 자체가 중증외상 환자를 보러 다니는 건데 가정의학과(신현영 의원) 교수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는 명지병원에서 만난 사설 구급차업체 관계자에게 신 의원의 중간 합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태원 (현장에) 저희도 다 나갔었는데,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타고 간 건)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우리도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전화받고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신 의원의 경우는) 이해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태원 길목이고 뭐고 자기 집 가는 쪽에서 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는 신 의원의 과거 DMAT 활동 이력, 닥터카 및 DMAT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명지병원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 그러나 명지병원 측은 이들 사안에 대해 모두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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