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뺨 맞고 3m 날아간 새내기 공무원…노조 “엄정 처벌 촉구”

김수연 2022. 12.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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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조가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50대 남성 A씨는 고성을 지르며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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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이유없이 고성지르며 공무원 폭행
천안공무원노조 “도 넘은 폭행사건에 분노”
충남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조가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50대 남성 A씨는 고성을 지르며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들어 보이며 소리를 치던 A씨가 여권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난동을 이어가자 보다 못한 20대 남성 공무원 B씨는 그를 진정시켰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B씨는 입안이 터지는 전치 2주 상처가 났다. 그는 2~3일 정도 병가를 보낸 뒤 다시 출근했다고 한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로, 사건 당시 A씨에게 위협을 당하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에 노조는 성명을 통해 “도 넘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에 분노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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