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수술 받은 4세 여아 돌연사…경찰, 주치의 과실 여부 수사

노기섭 기자 2022. 12.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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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4세 여아가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 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에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를 하고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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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신 부검한 국과수, ‘사인 불명’ 판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의뢰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4세 여아가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 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에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를 하고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 잠에서 깨어났다가 곧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14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의뢰로 A 양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

유족은 "전문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양의 큰아버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 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양의 심전도에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주치의가 직접 A 양 부모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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