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 고위직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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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1.7%로 확정됐다.
공운위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했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평균의 75%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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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1.7%로 확정됐다. 이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줄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이 종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평균의 75%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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