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 고위직은 동결

안용성 2022. 12. 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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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1.7%로 확정됐다.

공운위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했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평균의 75%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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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무기계약직 추가 인상폭 확대
정직처분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1.7%로 확정됐다. 이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운위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된다.

다만,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줄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이 종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평균의 75%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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