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뀐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 가능"

홍민기 2022. 12.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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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 씨 "새 주인 거부 불가능"…이사 거부
소송전으로 비화…하급심 판단 엇갈려
"새 집주인도 법정 기한 안에 거절권 행사해야"

[앵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 갱신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아파트 집주인과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기를 여섯 달쯤 남겨둔 2020년 10월 A 씨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갱신해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혼부부인 B 씨에게 이 집을 팔았고, B 씨가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집주인의 거절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도 거부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엔 B 씨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못해 갱신을 거절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집주인에겐 실거주 의사가 없었단 겁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졌는데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새 집주인인 B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A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 즉 이전 집주인만으로 봐야 한다며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또다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법상 '임대인'을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새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 역시 법에 명시된 갱신 거절 기간,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이후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판결이 재판 실무 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절권이 생긴 뒤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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