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직권남용·공사 특혜 의혹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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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사한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가기관에 불법행위 의혹이 있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7명의 심사위원회가 30일 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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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에
직권남용 및 공사 특혜 의혹 감사 결정
참여연대 “독립성 의문··기각·각하에 불복”
대통령실 “공정·투명하게 진행됐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사한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가기관에 불법행위 의혹이 있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7명의 심사위원회가 30일 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며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 계약과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그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감사 실시 결정을 미뤄오는 등 감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돼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특히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 관련 질문에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곽소영·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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