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처제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생활비 받아 쓴 공무원…벌금형 선고

노기섭 기자 2022. 12. 19. 2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을 통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 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을 통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 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인 A 씨는 장모 명의 통장 등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 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지난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