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부터 수억 원 받은 공무원 벌금형
박연선 2022. 12. 19. 22:05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내연녀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55살 A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모 등의 통장을 통해 내연녀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억 3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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