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서 여성 회원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 실형
박연선 2022. 12. 19. 22:04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샤워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3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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