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해야”

한주연 2022. 12. 19.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완주군의회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군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돼 있어 협의회 회의를 거쳐 정부 당국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