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결정’ 불법 여부 감사 결정에 대통령실 “관련 의혹 여러 차례 설명”

이동준 2022. 12.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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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다만 △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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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낭비·채용 적법성 여부는 제외 감사 결정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전경. 뉴시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정 낭비와 채용 적법성 여부 등은 제외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19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기존 배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승인 및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했다면서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항목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해왔던 만큼 향후 감사에 이목이 쏠리지만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인 감사 착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통령실은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감사원과 관련해 논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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